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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당신이 몰랐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야기
    카테고리 없음 2024. 2. 23. 17:49
    사진출처 - 네이버
     

     

 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

    20~39세의 국민이 청년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끼니를 아껴 모으는 주택저축통장입니다.

     

    청약통장 가입 대상

     

    나이: 20~39세(만 39세 생일 전날까지)

    국적: 대한민국 국민(북한주민을 제외)

    소득요건: 전년도 가구소득 7000만원 이하

    보유주택: 본인 및 가족 명의로 단독주택, 아파트 등 별도 세대를 이루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

     

    가입 방법

     

    가입기관

    국민은행, 기업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농협은행, 국민주택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

    하나은행, 농협은행, 국민주택은행 외 지방은행 및 제일은행, 부산은행, 광주은행, 경남은행, 제주은행

     

    가입 필요서류

    가입 기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증, 실인증서, 가구원 명부, 소득원천징수증

    (없는 경우 재직증명서, 사업자 등록증 등), 저축통장 사본 등을 제출

     

    사진출처 - 네이버

     

     

    청약 방식

     

     

    청약 기간

    매년 2월 1일 ~ 2월 28일, 8월 1일 ~ 8월 31일(토,일공휴일 제외)

     

    청약 대상

    주택의 평형, 지역별 청약요율에 따름

     

    청약 방법

    가입 기관 영업점 또는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통해 청약

     

    당첨 확률

    청약통장 가입자 중 청약 기간 동안 정해진 청약 요율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됩니다.

    청약 요율은 주택의 평형, 지역별로 다르며, 청약 요율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.

     

    사진출처 - 네이버

     

    청약당첨 시

    청약통장 가입자 중 청약 기간 동안 정해진 청약 요율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됩니다.

    청약 요율은 주택의 평형, 지역별로 다르며, 청약 요율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.

     

    신청자격

    만 20~39세의 국민(북한주민을 제외) - 전년도 가구소득이 7,000만원 이하인 자 - 청약 시점에 본인 및 가족 명의로 단독주택, 아파트 등 별도 세대를 이루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자

     

    청약신청 기간

    매년 2월 1일 ~ 2월 28일, 8월 1일 ~ 8월 21일(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제외)

     

    청약대상

    국토교통부에서 매 청약기간 중 공급하는 청약대상 주택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

     

    청약방법

    각 가입자는 주택의 평형 및 지역별로 정해진 청약요율에 따라 1회만 청약 가능 - 청약은 가입기관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가능

     

   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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